"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계획"
"2025년 부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"
2024년 8월 27일 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예산안 결의 한 내용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아직은 검토 중인 내용이지만 결의된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■ 검토 중인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
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.
①2024년 월 150만 원→ 2025년 1~3개월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 160만 원 지원합니다.
②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.
예) 2024년 12월~2025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→ 2024년 12월 150만 원
2025년 1월 250만 원
2025년 2월 250만 원
2025년 3월 200만 원 지급
③2025년 예산안의 지원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0만 원 인상하여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
④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는 5일 → 20일로 확대합니다.
⑤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 →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.
⑥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를 대신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'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'이라는 부분도 월 20만 원 지급으로 신설됩니다.
⑦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.
⑧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(일시 돌봄, 병원동행,하원지도 등)가 신설됩니다.
■ 2025년 개선 예정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
①육아휴직급여
- 육아휴직급여 상한(150만 원→250만 원) 등등
②출산육아기장려금
-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(80만 원→120만 원)
③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규
-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 분담 시 지원됨(월 20만 원)
④아이 돌봄 지원
-지원기준 완화(기준중위 150 → 200% 이하)등
⑤든든 전세 신규
-非아파트 전세 3만 호 공급
⑥모자보건 사업
-필수가임력 검사(최대 1→3회), 생색세포 보존비